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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조기졸업

정의

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수업 연한보다 일찍 졸업하는 것 – 최대 2학기까지 가능

규정

학칙 제26조(수업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8조(정의), 제29조(대상과 자격)

신청시기
1학기 2학기
4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11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신청 대상 및 자격
  • 5학기 이수 이후 6학기 이상 등록 중인 재학생 중 해당 요건 충족
  • 재학 기간 중 평점평균 4.00이상
  • 졸업 시점까지 해당 학과의 전공기초/전공필수/교양필수 교과목 이수 및 졸업학점 충족, 학과 졸업 요건(학과 내규) 충족 필수
신청방법

신청서 작성(본인 서명 포함)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 제출 → 원본 제출(교무처)

문의처
교무처
031-850-9062, 9065

학사학위취득 유예

정의

학칙으로 정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도 일정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규정

학칙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신청기간
1학기 2학기
4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11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공지
신청 대상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학생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이상 연기하고 싶은 재학생)

신청방법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 수업/성적 → 졸업유예 → 작성 및 신청 → 출력 →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유의사항

졸업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마다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