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학기 이상 등록한 재학생 중 졸업요건을 충족한 학생이 수업 연한보다 일찍 졸업하는 것 – 최대 2학기까지 가능
학칙 제26조(수업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8조(정의), 제29조(대상과 자격)
신청서 작성(본인 서명 포함)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 제출 → 원본 제출(교무처)
학칙으로 정한 학사학위취득에 필요한 모든 과정을 마치고도 일정 기간 동안 졸업시기를 연기하여 학교의 학적을 유지하는 제도
학칙 제57조의2(학사학위취득 유예)
8학기 이상 등록하고 재학 중인 학생 (졸업예정자 중 졸업요건을 충족하였으나 졸업을 한 학기 이상 연기하고 싶은 재학생)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 수업/성적 → 졸업유예 → 작성 및 신청 → 출력 → 소속 학과사무실 제출
졸업 연기를 신청하고자 하는 학기마다 신청서 제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