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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소속변경

정의

입학 당시의 학생 소속 학부 또는 학과를 변경하여 학위를 취득하는 제도

규정

학칙 제31조(소속변경)
학사시행세칙 제7조(신청학점)
소속변경 시행세칙

신청방법
구분 내용 비교
신청대상
(자격)
– 1학년 과정 이상을 수료한 학생
– 소속을 변경하고자 하는 학과의 전공과목을 6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1학년 수료기준
: 총 이수 학점 = 대학별 졸업학점의 1/4 이상
– 학과별로 소속변경 자격 문의 필요
신청방법 소속변경 신청서 작성 → 지원하는 학과사무실 제출 제출 후 심의를 거쳐 소속변경 허가 여부 결정
신청 기간 – 1학기: 4월 중
– 2학기: 11월 중
학사관리시스템 별도 공지
제출서류 – 소속변경 신청서 1부
– 성적증명서 1부
– 소속변경 사유서 1부
– 수강 신청 확인서 1부(현재 1학년 2학기 이수 중인 학생만 해당)
– 지원학과 이수 전공과목 목록 1부
유의사항
소속변경 제한 – 간호학과로의 소속변경 불가
– 약학과로의 소속변경은 별도의 입학전형 합격자에 한함
– 소속변경은 재학 중 1회만 가능
학년 동일 학년으로만 가능(하향 소속변경 불가)
신청 기간 해당 학기의 수강 신청 기간 이전에 신청
추가 심사 전입하는 학과의 필요에 따라 서류심사, 구술시험, 필기시험 부과 가능
기타 통합, 폐지, 분리되는 학과는 소속변경 허용범위와 세부사항을 따로 정함
문의처
각 학과 행정실에 문의

※ 소속변경 관련 일반행정 사항 문의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