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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휴학

정의

학생이 군입대, 신병, 기타 개인사유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

규정

학칙 제 51조(휴학), 제26조(수업연한), 제26조의 2(재학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의 요건, 절차 및 불허), 제22조(입대 휴학의 절차), 제23조(휴학의 취소), 제24조(휴학기간의 연장)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제8조(등록금의 반환)

신청시기
종류 신청시기 비고
일반휴학 개강 전후 15일 이내 학사관리시스템 별도 공지
입대휴학 제한 없음
신병휴학 제한 없음 개인 사유 발생 시 별도 협의 후 신청
신청방법

포털(https://pt.cha.ac.kr)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메뉴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

가. 일반휴학(신병휴학 동일)
포털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 출력  → 학과상담,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

나. 입대휴학
포털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출력 →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입영통지서 포함)

휴학종류
종류 사유 내용
일반휴학 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등 – 일반휴학의 경우 학과 상담(위원1, 2, 학과장) 3회, 휴학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 시 학기 단위로 신청, 1회 최대 1년(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입대휴학 입대휴학 재학 상태에서 입대휴학 신청
일반휴학 → 입대휴학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 신청
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휴학 종류 제출서류 비고
일반휴학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필수) 휴학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 이전에 제출
입대휴학 휴학원, 상담일지(선택),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신병휴학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필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4주 이상의 진단서
기타 학과사무실 방문 및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진행
유의사항
신청불가대상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 1년 동안 신병, 입대 이외의 사유로 일반휴학 신청 불가(RN-BSN 제외)
수강신청 – 휴학 중 정규학기 강의 수강,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불가
– 계절학기 교과목은 수강 가능(단, 입대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 전역한 자에 한함)
성적 –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 학기 2/3전에 입대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전 과목 수강신청 취소
– 학기의 2/3 이후 입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 가능
휴학 기간 연장 – 일반휴학의 경우 복학신청을 먼저하고 결재가 완료된 후 휴학신청(미신청 시 자동 제적처리)
–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학사시행세칙 제22조 규정(입대휴학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일반휴학은 입대휴학으로 변경
등록금 – 입대 휴학자(학기 2/3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원을 제출): 제대 후 복학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일반 휴학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름.
학적 변경 휴학 중 조기졸업, 졸업유예, 졸업 신청 불가

※ 입대휴학 관련 유의사항

가.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 신청 시: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만료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휴학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개별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 되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및 교무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입대 휴학자 학기 및 성적 인정 여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2/3 이내 여부로 판단(학사관리시스템에 별도 공지)

복학

정의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규정

학칙 제20조(등록), 제24조(긍록금 면제‧감면), 제 52조(복학)
학사시행세칙 제2조(등록), 제25조(복학)

신청시기

학기개시일 이전 지정된 기간

신청방법

포털(https://pt.cha.ac.kr)로그인 → 학사서비스 → 학적정보 → 휴학/복학신청 메뉴에서 내용 작성 후 신청

유의사항
수강신청 – 복학승인 이후 수강신청 가능(복학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불가)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진행
조기복학 – 1년(2개 학기) 휴학 신청 했더라도 6개월(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신청 가능
– 학과 조교선생님께 필히 알림 후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복학기간 내에 일반복학과 동일하게 신청)
등록금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미전역자 복학 교무처에 사전 문의 후 신청
군복학 제출서류(필수) 전역증 또는 병적증명서(주민등록등본 초본) 등 전역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스캔하여 첨부

자퇴

정의

질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기를 중단하고 자퇴하는 것

규정

학칙 제53조(자퇴)
학사시행세칙 제26조(자퇴)

신청방법

자퇴원 작성 → 학과상담 →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 보관(소속학과 담당자) → 원본 제출(교무처)

문의처
각 학과 행정실에 문의

※ 휴학 관련 일반행정 사항 문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