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ick

자주찾는 메뉴

대학생활

 

CHA 러브레터 <제510호>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2-09-22 13:35
조회
1549
CHA Love Letter Vol.510

 

top-left.png 차 의과학대학교 주간소식지 | August. 08. 2022 | Vol. 510 

 

[ 생활 속 건강 바로잡기 ] 잘못된 식습관 바로 알자!!

%EC%8D%B8%EB%84%A4%EC%9D%BC-1920-x-1200-png.png%EC%9D%98-%EC%82%AC%EB%B3%B8.png

 

바쁘다 바빠 현대사회인 요즘, 우리의 일상에서 올바른 식습관을 실천하고 있는지 한번 생각하여 보자. 학생들, 직장인들, 심지어 어린아이들까지 다양한 연령층에서의 잘못된 식습관은 점점 늘어나고 있는 상황으로 보인다.

잘못된 식습관에는 여러 경우가 있다. 그 중에서도 대표적인 4가지의 경우를 설명하고 이 경우들에 대한 해결방안을 각각 제시해보도록 하겠다.

잘못된 식습관 첫번째는, 아침 식사를 거른다는 것이다

아침식사는 매우 중요하다. 아침식사를 거르게 되면, 신체는 에너지가 부족하여 집중력과 업무능력이 떨어지게 된다. 또한, 저혈당의 위험이 높아지게 된다.

[해결방안]

1. 아침식사로 거창하게 여러 반찬을 차려먹지 않아도 영양적으로 균형잡힌 국을 활용하자. 간단하면서도 영양 밸런스를 갖춘 한 끼 식사가 가능하다.
2. 여러 곡식을 갈아서 섞은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을 아침식사로 이용하자.

두번째, 식사시간이 불규칙하다는 것이다.
불규칙한 식사시간은 과식이나 폭식으로 이어지기 쉽다.

[해결방안]

1. 생활습관이 불규칙하더라도 최대한 식사시간은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노력하자.
2. 식사시간이 많이 늦어질 경우에는 음식을 적당량 먹어, 과식을 방지하자.

세번째, 식사속도가 빠르다는 것이다.
식사속도가 빠르면 배부름을 느끼기 전에 과식을 하게된다. 따라서 비만위험도가 높아지게 된다.

[해결방안]
1.음식을 먹을때는 충분히 꼭꼭, 천천히 씹어먹을수 있도록 하자.
2. 식사시간으로는 최소 20~30분 정도를 소요할 수 있도록 정해놓자.

네번째, 과식이나 폭식을 자주 한다는 것이다.
배고픔과 식욕은 다르다는것을 알아야 한다. 배가 별로 고프지 않은데도 음식을 계속해서 섭취하는 경우, 식욕을 다스릴 필요가 있다.

[해결방안]
1. 스트레스로 인해 폭식을 한다면, 음악듣기나 운동하기 등의 스트레스에 대응하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자.
2. 유혹적인 음식은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 두거나 아예 구입하지 않도록 하자.

이러한 올바른 식습관을 우리 생활 속에서 조금씩 실천하면서 건강 생활을 위해 노력해보자.

[취재 : 학생기자 김지은]

 

© CHA University - 상업적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이런 지원까지 받을 수 있었어?’ 나만 모르던 청년 지원 사업
p-left.png청년이라면 받을 수 있는 혜택p-right.png

%EC%B2%AD%EB%85%84%ED%98%9C%ED%83%9D-1920x1200.png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굉장히 다양하고 많다. 하지만 어떠한 혜택들이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은 적을 것이라 예측한다. 찾아보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것이 복지 사업이기 때문에 청년들이 받을 수 있는 다양한 혜택들 중 가장 도움이 될만한 5가지를 소개해보려한다.

1.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
최근 부동산 가격이 급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 실현이 점차 어려워지고 있다. ‘무주택 청년 월세 지원 사업’은 이러한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집이 없는 젊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달마다 최대 20만 원씩 주거에 필요한 금액을 지원해 주는 사업이다. 만으로 19세부터 34세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사람들이 대상자가 된다. 하지만, 연령대가 해당된다고 하여 조건에 부합하는 것은 아니다. 거주하고 있는 곳이 보증금 5천만 원 이하에, 매달 납입해야 하는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된다. 또한, 중위 소득 60% 이하여야 하며, 본 세대의 수입은 100% 이하를 조건으로 하고 있다.

2. 청년 내일 저축 계좌
‘청년 내일 저축 계좌’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의 목돈 마련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예로, 참가자가 매달 10만 원을 저축하면 국고로 일정 금액을 매칭하여 목돈 형성을 도우며 3년 후에 최대 1440만 원에 예금 이자를 더한 금액을 가질 수 있게 된다. 지원 대상은 근로/사업소득이 월 50만 원 초과~ 200만 원 이하인 19세부터 34세의 청년이다.

3.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
‘청년 소득공제 장기 펀드’는 청년층의 건전한 자산 형성 지원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다. 청년 소득공제 장기펀드에 가입 시, 납입금액의 40%를 종합소득 금액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것이다. 신청 기간은 2022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로 장기 펀드에 가입하는 경우 적용된다. 각 은행사 또는 증권사에서 신청 가능하고, 만 19세부터 34세 이하인 청년. 군 복무를 한 사람이라면 최대 6년까지 인정이 된다. 또한 직전 연도 총 급여액이 5천만 원 이하 또는 종합소득액 3800만 원 이하인 사람이 지원 대상이 된다.

4. 국민 내일 배움 카드
‘국민 내일 배움 카드’는 급격한 기술발전에 적응하고 노동시장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안전망 차원에서 생애에 걸친 역량개발 향상을 위해 국민 스스로 직업 능력 개발 훈련을 실시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준다. 5년간 일부 대상을 제외하고 누구나 300~5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다. 21년 9월부터 지원범위가 확대되어 대학교 ‘졸업예정자’ 이외에도 대학교 3학년부터 카드 발급이 가능하다. 지원 범위 내에서 훈련비의 45~85%가 국비 지원되니 개인의 비용적 부담을 줄일 수 있다. 더 자세한 사항은 직업훈련 포털(www.hrd.go.kr)에서 확인 및 카드 신청이 가능하다..

5.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
‘청년 마음건강 바우처’는 만 19 ~ 34세 청년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심리 상담 지원 서비스이다. 최근 젊은 층 사이에서도 우울·불안·스트레스 등의 문제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청년들의 심리적인 문제 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해 전문적인 심리 상담 서비스를 지원하는 것이다. 2022년부터는 일부 지역에서 제공하던 복지 혜택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소득 기준은 따로 없지만, 자립준비 청년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연계한 청년들에게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신청은 주민등록상 거주지 주민센터 방문 및 복지로(https://www.bokjiro.go.kr/)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위 내용과 같이 전국적인 단위 지원 이외에도 각 지자체마다 추가적으로 지원하는 사업도 많다. 대학생활, 취업 준비, 자취, 저축 등 다양한 분야에서 고민이 많은 시기이기에 청년들을 위한 다양한 혜택을 더 찾아보고 지원받길 바란다.

[취재 : 학생기자 김지은, 김민지]

 

© CHA University - 상업적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활기를 되찾은 영화관, 영화 관람료는 15,000원으로 인상

%EC%8D%B8%EB%84%A4%EC%9D%BC_1920x1200.png

 

- CGV,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영화 관람료 인상
-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티켓 가격도 줄줄이 올랐다

(사진 출처: 포천 CGV점 공식 인스타그램)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관객들의 발걸음이 끊겼던 영화관이 활기를 되찾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해제되고, ‘탑건-매버릭’, ‘헤어질 결심’, ‘한산-용의 출현’, ‘외계+인 1부’ 그리고 ‘비상선언’까지 기대작들이 대거 개봉하면서 영화관을 다시 찾는 관객들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치솟은 영화 관람료로 관객들의 부담감 또한 커지고 있다. CGV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2020년부터 두 차례에 걸쳐 성인 2D 일반 영화 기준 관람료를 인상하였고, 지난 3월에 영화 관람료 변경사항을 또 한 번 공지하면서 티켓 요금을 1,000원 더 인상하였다. 이로써 영화 관람료는 코로나19 확산 이후 총 세 차례에 걸쳐 인상되었다.

CGV의 영화 관람료가 인상되자 롯데시네마와 메가박스의 영화 관람료도 줄줄이 올랐다. 대형 멀티플렉스 3사의 영화 티켓 요금이 동일하게 인상되면서 4월 4일부로 조조 영화 관람료는 11,000원, 평일 일반 영화 관람료는 14,000원, 주말 일반 영화 관람료는 15,000원으로 고정되었다.

▲CGV 영화 관람료

▲롯데시네마 영화 관람료

▲메가박스 영화 관람료

 

CGV는 “코로나19 이후 적자가 누적돼 경영 위기가 가중되고, 제작 및 투자·배급 등 영화산업 생태계 전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어 생존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격을 인상하게 됐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인상된 영화 티켓 요금에 반응하는 관객들의 목소리도 작지 않다.

극장에서 관객들과 함께 관람하는 것을 좋아하는 임연지 학우(의료홍보미디어학과, 19)는 “영화관에서는 웃긴 장면이 나오면 관객들이 다 같이 웃고, 슬픈 장면이 나오면 다 같이 슬퍼한다. 함께 영화에 공감하는 영화관만의 분위기가 재밌어서 평소 극장에서 영화를 즐겨 봤다. 하지만 영화값이 계속해서 오르면서 점점 영화관에 가는 것을 주저하게 됐고, 지금은 영화관에 방문하는 빈도수가 이전보다 줄었다.”라고 답했다. 실제로 극장 관람을 선호하는 다수의 사람이 인상된 영화 관람료에 대해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극장에서 비교적 저렴하게 영화를 볼 수 있는 방법도 있다. 그중 ‘문화가 있는 날’에 영화를 보는 것을 추천한다. ‘문화가 있는 날’은 국민이 일상에서 문화를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매달 마지막 수요일이 포함된 주간에 다양한 문화 혜택을 제공하는 날이다. 매달 마지막 수요일의 17시부터 21시까지 일반 영화 관람료는 원가에서 50% 이상 할인되어 7,000원에 구매할 수 있으니 참고하면 좋겠다.

[취재 : 학생기자 박소연]

 

© CHA University - 상업적 무단전재ㆍ재배포 금지

 



 

[제510호] 2022. 08. 22. | 취재편집: 학생기자 14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