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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설치 목적

교육부령(’81. 5. 12)에 의거 대학생 및 교수신분 예비군을 지역 예비군에 편성하는데 따른 교육 부과시간 부담을 경감하고, 학생으로 하여금 면학에 전념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며, 교육훈련 및 학생예비군 자원을 효율 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편성 운영한다.
국가 유사시 예비 전력 자원으로 유지 관리한다.

편성대상

대학 직장예비군 편성 대상자는 교직원, 재학생, 고용원 중

  • 예비역의 장교, 부사관은 현역 군 연령 정년까지 (군인사법 8조1항)
  • 병 출신은 현역, 상근예비역 등 현역을 마친 사람과 사회복무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은 복무를 마친 다음 날부터 8년이 되는 해의 12월 31일까지 편성한다.

* 지원하지 않고 임용된 일반하사 포함

편성 제외 대상

대학생, 대학원생
정규학기 학적초과자, 휴학, 자퇴, 졸업유예자 등은 대학 직장예비군에 편성할 수 없으며, 지역 예비군부대에서 자원을 관리한다.
(예비군 교육훈령에 관한 훈령(제1509호) – 시행:2014.1.1. 부

예비군 대원 신고

대학(원)에 입학, 복학, 편입한 학생으로서 지역예비군에 편성되어 있는 자는 대학 예비군 중대에 매 학기 개강 후 14일 이내 예비군 대원신고서(전입)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방문제출이 제한될 경우 인터넷, 이메일, 펙스를 이용할 수 있다.
* 인터넷으로 신청 : 차세대 디지털 종합정보시스템→ 예비군 편성 신고

재학 중에 휴학, 자퇴한 학생/교직원은 교무처 및 대학 인사명령에 의거 지역예비군부대로 전환(전출)시킨다.

교육 훈련

대학 직장 예비군 교육훈련은 수임군부대장 책임, 감독 하에 실시한다.
재학생의 동원훈련은 보류하고 기본 훈련만 실시한다. (단, 긴급 동원령 선포 시는 제외)
지역에서 동원훈련을 받고 전입한 자는 해당년도 기본훈련을 면제한다.
지역에서 동원훈련, 동미참훈련, 기본훈련, 작계훈련 등 유형별 훈련을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본교 전입 후 지역에서 불참한 전체시간을 훈련 하여야 하며, 유형별 훈련을 각각 2회 불참한 학생은 학생 신분 적용을 받지 못한다. * 2회 불참 : 훈련 유형별 기본교육, 1차 보충 불참

당해년도에 전역한 예비역 및 보충역 복학 학생은 규정과 지침에 의거 훈련을 부과하지 않는다.
훈련통지서를 받은 자로서 질병, 해외여행, 기타 정당한 사유로 교육훈련에 참가하지 못할 때는 진단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예비군 중대에 연기 신고해야 한다.
교육훈련 일자 통보는 인터넷 홈페이지, 학과 단위로 통보하며 훈련일 1개월 전에 공시한다.
기본교육 무단 불참자에 대해서는 규정에 의거, 1ㆍ2차에 걸쳐 보충교육을 부과한다.
기본훈련은 매년 전반기에 실시하며, 불참자에 대한 보충교육은 10~11월 학기 중 1ㆍ2차 보충교육을 실시하며, 수임군 부대 여건에 따라 일정은 변동될 수 있다.

대학 직장예비군 중대 업무 안내

훈련 연기 안내

휴일 및 전국단위 예비군 훈련 안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