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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정규학기 등록

정의

수업연한 이내에 등록하는 것

규정

학칙 제20조(등록), 제21조(등록금), 제22조(등록금의 분납), 제24조(등록금 면제·감면)
학사시행세칙 제2조(학기등록)
등록금에 관한 규정

등록(납부)시기
1학기 2학기
2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3월 중)
8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9월 중)
납부방법

포털(pt.cha.ac.kr)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고지서조회* → 납부

※ 분할납부신청
– 신청방법: 포털(pt.cha.ac.kr) → 학생서비스 → 등록정보 →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
– 신청시기: 포털 통하여 별도 공지

학기초과 등록

정의

수업연한이 지났으나 졸업 이수학점을 취득하기 위해 추가 등록하는 것

등록(납부)시기
1학기 2학기
2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3월 중)
8월 중 포털 공지
(추가등록: 9월 중)
납부방법

학생에게 개별 통지 후 본인 명의로 송금

신청 학점별 등록금
신청학점 등록금액
1 ~ 3학점 이하 등록금의 6분의 1
4 ~ 6학점 이하 등록금의 3분의 1
7 ~ 9학점 이하 등록금의 2분의 1
10학점 이상 등록금 전액
유의사항

등록기간 내 등록 또는 휴학하지 않을 경우 미등록 또는 미복학 제적 처리

계절제 수업 등록

정의

방학 중 학점 이수를 위해 등록하는 것

등록(납부)시기
하계 동계
6월 초 12월 초
납부금액 및 방법

1. 수강료 : 100,000원(1학점 당) *총학점
2. 총 수강신청 학점 및 수강료 확인 후 계좌 이체(본인 명의로 송금)

※ 사회봉사, 방학 중 선실습을 위해 개설된 교과목은 수강료 없이 신청 가능
※ 계절제 수업의 경우 휴학생도 신청하여 수강할 수 있음

등록금 반환

반환 기준 및 반환 금액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학기 개시일부터 30일까지 등록금의 6분의 5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30일이 지난 날부터 60일까지 등록금의 3분의 2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60일이 지난 날부터 90일까지 등록금의 2분의 1 해당액
학기 개시일에서 90일이 지난 날 반환하지 아니함

※ 등록금의 반환기준은 교육부 등록금 반환기준 개정내용에 따라 변동 가능

유의사항

1. 교내·외(국가 포함) 장학생 또는 한국장학재단 학자금 대출자의 경우 휴학 전 장학금 환수, 반환여부를 반드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2. 입학 장학생이 장학생 기간 내 휴학할 경우 장학금 중지 또는 연계에 대해 반드시 장학담당자에게 확인할 것
3. 휴학신청서 접수일 : 휴학신청서 날인 후 소속 단과 대학 사무실 학과담당자에게 접수한 일자

문의처
등록금 납부 관련
재무실
031-850-9095
장학금/학자금 대출 관련
각 학과/학부/대학원 행정실에 문의
카드 납부 관련
각 카드사에 문의 (우리, 신한, 현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