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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공개 서식

I. 법 제11조제1항 제1,2,3호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
  •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연번 위원회명 위원총원(명) 공무수행사인(명) 설치근거규정(조항)
1 등록금심의위원회 9 4 – 고등교육법 제11조 제2항
–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교육부) 제2조 제7항
2 교원양성위원회 7 5
3 대학평의원회 11 3 사립학교법 제26조의 2
4 선행학습영향평가위원회 7 2
5 지적재산권심의위원회 6 2
6 생명윤리위원회 10 2
7 동물실험윤리위원회 6 2
8 학생행복위원회 9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청탁금지법 공무수행사인 판단기준

공무수행사인(법 제11조제1항)

제11조(공무수행사인의 공무 수행과 관련된 행위제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공무수행사인”이라 한다)의 공무 수행에 관하여는 제5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1.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2.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3. 공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4.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개요

공직자등이 아닌 민간인이 공무를 수행하는 경우 부정청탁 금지 및 신고와 금품 등 수수 금지 및 신고(제5조부터 제9조까지) 규정을 준용

공개수행사인의 유형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 중 공직자가 아닌 위원 위원회는 심의회, 협의회 등 명칭을 불문하고 공공기관에 설치되어 공공기관 소관 사무에 관하여 자문에 응하거나 조정, 협의, 심의 또는 의결 등을 하기 위한 복수의 구성원으로 이루어진 합의제 기관
    예시)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고등교 육법」에 따른 등록금심의위원회, 「교육공무원법」에 따른 인 사위원회 등
  • 위원회는 ‘법령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에 한정되고, 법령에는 법률,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조례·규칙 포함)뿐만 아니라 상위법령의 위임 또는 그에 근거한 고시·훈령·지침 등도 포함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권한을 위임·위탁받은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 ‘법령에 따라’ 공공기관의 소관 사무를 위임·위탁하여 수탁기관의 권한과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함
    예시) 공인회계사 등록․등록취소 등의 업무를 위탁받은 공인회계사회, 연수교육을 위탁받은 대한변호사협회, 누리과정 운영 어린이집, 감정평가사사무소의 개설․변경․폐업신고 접수 업무를 위탁받은 감정평가협회 등
  • 권한을 위임·위탁 받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의 경우 법인·단체 뿐만 아니라 대표자와 실질적 업무종사자도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민간부문에서 공공기관에 파견 나온 사람

  • 민간부분에 소속된 사람이 그 신분을 그대로 유지한 상태로 공공기관에 파견되어 공무를 수행하게 된 경우
  • 공공기관에 파견이 법령에 근거할 것을 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계약에 따라 파견된 경우도 포함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법령에 따라 공무상 심의·평가 등을 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
  • 심의·평가와 유사하게 검토를 거쳐 판단·결정을 내리는 감리, 기술 검토, 검사, 인증 등도 포함
    예시) 「경관법」 제28조의 건축물의 경관 심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70조의 감염병 관련 손실보상에 관한 심의,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0조의 산재보험 의료기관 평가, 「고등교육법」 제11조의2의 학교운영 전반과 교육과정운영에 대한 평가·인증 등
  • 제4호의 공무수행사인은 심의·평가 권한을 위임·위탁받지 않았더라 도 심의·평가를 하는 이상 공무수행사인에 해당
공무수행사인에 대한 법 적용범위
  • 공무수행사인에 대해서는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부정청탁의 금지 및 그에 따른 직무수행 금지, 부정청탁의 신고 및 처리, 금품등의 수수 금지 및 신고 처리)만 적용
  • 법 제10조의 외부강의등 사례금 수수 제한 관련 규정은 미적용
  • 공무수행사인은 공직자등의 신분이 아니므로 ‘공무 수행에 관하여’서만 법 제5조부터 제9조까지 적용
  •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수수한 경우에도 공무 수행과 관련하여 수수한 경우에만 위반행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