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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활

 

재입학

정의

본교 학사 제적자(미등록, 미복학, 성적불량, 자퇴)로서 해당 학과 정원의 여석범위 내에서 재입학을 허가하는 것

규정

학칙 제11조(입학시기), 제17조(재입학), 제20조(등록), 제37조(편입학 또는 재입학생의 학점이수)
재입학 시행세칙

신청방법

재입학신청서 작성 → 학과장/대학장 날인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소속 학과 및 단과대학 심사 → 재입학 제청 협조문 및 회의자료(사본) 제출(교무처)

신청자격
대상 학칙에 의거하여 제적된 자(미등록 / 미복학 / 성적불량 / 자퇴)
제외 대상 타교 입학 / 징계 / 재입학 후 다시 제적된 자

※ 성적불량으로 제적된 자: 제적일로부터 1년 경과 후 가능

신청시기

재입학 희망 학기 개시 1개월 전 까지

유의사항
재입학 허가 – 재입학 허가는 재적하였던 동일 학년 이하의 학년에 한하여 1회에 한함
– 입학정원의 결원이 있을 시 가능
재입학자 휴학 – 재입학 후 1년 간 휴학 불가능
– 재입학생의 휴학연한은 재입학 전 휴학기간을 포함하여 휴학연한 기준을 초과할 수 없음
문의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