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장 장학금 |
‧ 수업료 100% |
[대상] 직전학기 성적 최우등생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단, 약학과 제외) |
CHA 특별 장학금 |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상]
· 총장이 특별히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 학교 발전에 기여하고 봉사하는 학생 |
성적우수 장학금 |
‧ 수업료 일부
– 직전학기 성적 우등생: 수업료 50%
– 직전학기 성적 상위 10%: 수업료 25%
– 직전학기 성적 상위 15%: 수업료 15% |
[대상] 직전학기 성적 우등생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3학년 700점, 4학년 800점 기준 충족자
– TOEIC 이외 기타 공인외국어 성적의 충족여부는 학생지도위원회에서 결정
(단, 약학과 2023년 편입생까지 제외 ) |
미래 장학금 |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생활관비(4인실 기준) 지원:
직전학기 수석학생 중 기초・차상위계층 학생 |
[대상]
직전학기 성적을 고려하여 가정형편 곤란 학생으로 선발된 학생[지급요건]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33조 ①항), 평점 2.5이상 |
크리스천 리더 장학금 |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대상]
・기독교 정신을 구현하는 교내외 활동 및 봉사활동에 활발히 참여한 학생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
CHA STAR 장학금 |
· 입학금, 4년간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대상]
・학교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확실한 특기와 경력보유자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심사 후 선발[지급요건]
・직전학기 성적 상위 50% 이내인 경우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활동계획서 및 보고서 심사 후 지급여부 결정 |
아름다운 동행
장학금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상] 학교유공자
– 교내・외 봉사활동 우수자
– 전국 규모 이상의 각종 경연대회 수상자(장관상 이상)
– 동아리 활동 우수자
– 학생자치활동 우수자
– 교내 서포터즈 활동 우수자
– 모범학생으로 선정된 자
– 기타 학생활동을 통하여 학교발전에 기여하거나 학교의 명예를 드높인 자 |
학과장 장학금 |
· 수업료 전액 또는 일부 |
[대상] 다음에 해당되는 학생으로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
· 학업수행을 위해 장학금 지급이 필요하다고 학과장이 판단하여 추천한 학생
– 재입학, 비전학기, 전문학기, 복수전공자 등
· 학과 활동을 활발히 하여 학과 발전에 기여한 학생
· 기타 학과장 추천 학생 |
학과 유공 장학금 |
・수업료의 30% 이내 |
[대상] 탁월한 학과 활동과 가정형편 등을 고려하여 학과장이 추천한 학생 |
CHA 사랑 장학금 |
· 수업료 일부 |
[대상] 직계 형제・자매가 재적(재학 및 휴학, 졸업) 중인 자
[지급요건]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2.5이상 |
근로장학금 |
· 시간당 정액 |
[대상] 본 대학교 교내에서 근로하는 학생 |
CHA 학석사연계 통합과정 장학금 |
· 4학년(약학과의 경우 6학년) 수업료 100% |
[대상]
· 학사연계 석・박사 통합과정에 합격한 학생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정한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중도포기 및 과정탈락자: 전액 반환
[지급요건]
· 공인외국어 성적 기준 충족자
– TOEIC 기준 800점 충족자
· 직전학기 성적 최저 이수학점(학칙 제33조 ①항), 평점 3.7이상 |
글로벌 인재
장학금 |
외국어 성적 우수자 |
・50만원 |
[대상]
・TOEIC 950점 이상
・HSK 6급
・JPT 950점 이상
※ 단, 모국어(제1언어)로 취득한 시험성적은 인정하지 않음
[지급요건]
·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
해외연수 및 교류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상]
・지정된 해외대학에서 학업과 관련된 교육활동(봉사활동 포함) 연수 지원
[지급요건]
· 계속지급 불가: 재학 중 1회 지급 |
교육활동지원 장학금 |
・학생지도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함 |
[대상] 대학 기관의 다양한 교육 및 프로그램 참가자 |
보훈 장학금 |
・본인: 입학금, 수업료 전액
・(손)자녀: 입학금, 수업료 50% |
[대상]
・보훈관계법령에 의한 보훈대상자 |
새터민 장학금 |
・수업료 50% |
[대상]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한 북한이탈주민 본인 및 자녀 |
소수학생지원
장학금 |
다문화가정 자녀 |
・100만원 |
[대상]
・소득구간 8구간 이내 |
외국국적학생 |
・100만원 |
[대상]
・직전학기 성작 2.5 이상 |
장애학생 |
・100만원 |
[대상]
・중증장애(1~3급) 학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