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공개 및 법적 근거
공지사항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23-12-20 16:05
조회
1868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내역 공개 및 법적 근거
1. 홈페이지 게재내용○ 제목: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사실 공고
○ 내용: 2023학년 신입생 건강검진 프로그램 시행과 관련하여
차의과학대학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였으며 이 내용은 게시일로부터 10일간 공개됨을 알려드립니다.
- 다 음 -
□ 제3자 제공일: 2023.12.20□ 법적근거
-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2호(다른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 학교보건법 제2조의3(학생건강증진 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학교의 장은 법 제7조에 따른 건강검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 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
-「의료법」제21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따라 「진료기록 등 열람 및 사본발급 동의서」
□ 제공목적: 학교는 건강검진을 위한 목적으로 학생의 개인정보(필수항 목)를 차움 건강검진센터에 제출합니다.
□ 제공한 개인정보 항목: 학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 문의처 : 보건실 : 850-8920
2. 제3자 제공사실 공개에 대한 법적 근거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18조(개인정보의 이용ㆍ제공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를 제15조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이용하거나 제17조 제1항 및 제28조의8 제1항에 따른 범위를 초과하여 제3자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을 때를 제외하고는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 다만, 제5호부터 제9호까지에 따른 경우는 공공기관의 경우로 한정한다. <개정 2020. 2. 4., 2023. 3. 14.>.
2.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④ 공공기관은 제2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 제8호부터 제10호까지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 또는 제공의 법적 근거, 목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보호위원회가 고시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게재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2020. 2. 4., 2023. 3. 14.>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제2조
제2조(공공기관에 의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 또는 제3자 제공의 공고) 공공기관은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이하 "목적외이용등"이라 한다)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제4항에 따라 개인정보를 목적외 이용 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보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할 때에는 10일 이상 계속 게재하되, 게재를 시작하는 날은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여야 한다.
1. 목적외이용등을 한 날짜
2. 목적외이용등의 법적 근거
3. 목적외이용등의 목적
4. 목적외이용등을 한 개인정보의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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