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학
규정
학칙 제 51조(휴학), 제26조(수업연한), 제26조의 2(재학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의 요건, 절차 및 불허), 제22조(입대 휴학의 절차), 제23조(휴학의 취소), 제24조(휴학기간의 연장)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제8조(등록금의 반환)
정의
학생이 군입대, 신병, 기타 개인사유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
신청시기
종류 |
신청시기 |
비고 |
일반휴학 |
개강 전후 15일 이내 |
학사관리시스템 별도 공지 |
입대휴학 |
제한 없음 |
|
신병휴학 |
제한 없음 |
개인 사유 발생 시 별도 협의 후 신청 |
신청방법
학사관리시스템(https://my.cha.ac.kr)로그인 → 학생정보 → 휴/복학신청 메뉴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
가. 일반휴학(신병휴학 동일)
학사관리시스템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 출력 및 승인요청 → 학과상담,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
나. 입대휴학
학사관리시스템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상담일지 출력 및 승인요청 → 학과상담,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
휴학종류
종류 |
사유 |
내용 |
일반휴학 |
질병, 취업준비, 어학연수, 경제사정 등 |
– 일반휴학의 경우 학과 상담(위원1, 2, 학과장) 3회, 휴학계획서 제출 필수
– 신청 시 학기 단위로 신청, 1회 최대 1년(두 학기)까지 신청 가능
– 일반휴학의 경우 최대 2회까지 신청 가능 |
입대휴학 |
입대휴학 |
재학 상태에서 입대휴학 신청 |
일반휴학 → 입대휴학 |
휴학 상태에서 입대휴학 신청 |
휴학 신청 시 제출서류
휴학 종류 |
제출서류 |
비고 |
일반휴학 |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필수) |
휴학하고자 하는 일자의 7일 이전에 제출 |
입대휴학 |
휴학원, 상담일지(선택),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병무청 발행) |
신병휴학 |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필수), 종합병원에서 발급한 5주 이상의 진단서 |
기타 |
학과사무실 방문 및 지도교수 상담을 통해 진행 |
|
유의사항
신청불가대상 |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의 경우 입학 후 1년 동안 신병, 입대 이외의 사유로 일반휴학 신청 불가(RN-BSN 제외) |
수강신청 |
– 휴학 중 정규학기 강의 수강, 타 대학 학점교류 신청 불가
– 계절학기 교과목은 수강 가능(단, 입대휴학자는 개강일 전까지 전역한 자에 한함) |
성적 |
– 학기 중 일반휴학한 학생, 학기 2/3전에 입대휴학(입대일 기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전 과목 수강신청 취소
– 학기의 2/3 이후 입대한 학생의 경우 해당 학기의 중간시험 성적을 학기말시험 성적으로 대체 |
휴학 기간 연장 |
– 일반휴학의 경우 복학신청을 먼저하고 결재가 완료된 후 휴학신청(미신청 시 자동 제적처리)
– 일반휴학 중 입대할 경우 학사시행세칙 제22조 규정(입대휴학의 절차)에 따라야 하며, 일반휴학은 입대휴학으로 변경 |
등록금 |
– 입대 휴학자(학기 2/3 해당일 전에 입대 휴학원을 제출): 제대 후 복학하는 첫 학기의 등록금으로 대체
– 일반 휴학자: 대학 등록금에 관한 규칙 제6조 제2항에 따름. |
학적 변경 |
휴학 중 조기졸업, 졸업유예, 졸업 신청 불가 |
※ 입대휴학 관련 유의사항
가.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 신청 시: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만료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휴학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개별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 되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및 교무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입대 휴학자 학기 및 성적 인정 여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2/3 이내 여부로 판단(학사관리시스템에 별도 공지)
복학
규정
학칙 제20조(등록), 제24조(긍록금 면제‧감면), 제 52조(복학)
학사시행세칙 제2조(등록), 제25조(복학)
정의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신청시기
학기시작일 이후 15일 이내
신청방법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생정보 → 휴/복학신청 → 휴학내역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신청하기
유의사항
수강신청 |
– 복학승인 이후 수강신청 가능(복학승인이 되지 않은 경우 수강신청 불가)
– 재학생과 동일하게 수강신청 진행 |
조기복학 |
– 1년(2개 학기) 휴학 신청 했더라도 6개월(1개 학기) 이후 조기복학 신청 가능
– 학과 조교선생님께 필히 알림 후 복학신청 기간 내 신청(시스템으로 복학신청 불가, 수기 복학원 제출 필요) |
등록금 |
재학생과 동일하게 진행 |
미전역자 복학 |
교무처에 사전 문의 후 신청 |
자퇴
규정
학칙 제53조(자퇴)
학사시행세칙 제26조(자퇴)
정의
질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기를 중단하고 자퇴하는 것
신청방법
자퇴원 작성 → 학과상담 →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 보관(소속학과 담당자) → 원본 제출(교무처)
문의처
학과 |
연락처 |
간호학과 |
031-850-9327(1~2학년), 031-727-8887(3~4학년) |
보건복지행정학과 |
031-850-8940 |
보건의료산업학과 |
031-850-8942 |
스포츠의학과 |
031-850-8941 |
의생명과학과 |
031-850-9227 |
바이오공학과 |
031-850-9325 |
식품생명공학과 |
031-850-9342 |
약학과 |
031-850-9336, 031-850-9314 |
데이터경영학과 |
031-850-8944 |
의료홍보미디어학과 |
031-850-8945 |
미술치료학과 |
031-850-8943 |
상담심리학과 |
031-850-8939 |
※ 휴학 관련 일반행정 사항 문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