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이 군입대, 신병, 기타 개인사유 등의 사유로 학업을 계속할 수 없을 때 학업을 중단하는 제도
학칙 제 51조(휴학), 제26조(수업연한), 제26조의 2(재학연한) 학사시행세칙 제21조(일반휴학의 요건, 절차 및 불허), 제22조(입대 휴학의 절차), 제23조(휴학의 취소), 제24조(휴학기간의 연장) 등록금에 관한 규정 제7조(휴학자의 등록금 대체), 제8조(등록금의 반환)
학사관리시스템(https://my.cha.ac.kr)로그인 → 학생정보 → 휴/복학신청 메뉴에서 학기 단위로 신청
가. 일반휴학(신병휴학 동일) 학사관리시스템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휴학계획서, 상담일지 출력 및 승인요청 → 학과상담,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
나. 입대휴학 학사관리시스템 작성 및 신청 → 휴학원, 상담일지 출력 및 승인요청 → 학과상담,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학과사무실 제출
※ 입대휴학 관련 유의사항
가. 입영일자가 확정되지 않아 일반휴학 신청 시: 추후 입영통지서를 받은 후 다시 입대휴학으로 변경 신청해야 합니다. 일반휴학기간 만료전에 입대휴학 절차를 밟지 않는 경우 휴학 만료에 따른 제적처리가 될 수 있습니다.
나. 개별 사유로 입대 후 ‘귀향 조치’ 되었을 경우 해당일로부터 7일 이내에 소속 대학 및 교무처로 신고하여야 합니다.
다. 입대 휴학자 학기 및 성적 인정 여부: 학기 개시일로부터 2/3 이내 여부로 판단(학사관리시스템에 별도 공지)
휴학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학 사유가 소멸된 학생이 학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등록하는 것
학칙 제20조(등록), 제24조(긍록금 면제‧감면), 제 52조(복학) 학사시행세칙 제2조(등록), 제25조(복학)
학기시작일 이후 15일 이내
학사관리시스템 로그인 → 학생정보 → 휴/복학신청 → 휴학내역 → 복학신청 클릭 → 복학원 작성 및 신청하기
질병 또는 가정 사정 등으로 인하여 학기를 중단하고 자퇴하는 것
학칙 제53조(자퇴) 학사시행세칙 제26조(자퇴)
자퇴원 작성 → 학과상담 → 관련 부서 확인(서명, 날인) → 소속 단과대학 사무실 학과 담당자에게 제출 → 사본 보관(소속학과 담당자) → 원본 제출(교무처)
※ 휴학 관련 일반행정 사항 문의: 교무처 (031-850-9062, 90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