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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06-07 20:19
조회
6272
2013학년도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 신입생 모집요강
 
□ 모집단위 및 모집인원
계열 모집단위 모집인원
지원자격 ①~⑥ 해당자 지원자격 ⑦~⑩ 해당자
자연과학 간호학과 5 6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응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인문사회 보건복지정보학과
헬스산업학과


□ 전형일정

구분

일정 장소
원서교부 및 접수 2012.07.09(월) ∼ 07.13(금)
(마감일 17:00까지)
인터넷 접수만 실시
(www.jinhakapply.com)
서류제출 2012.07.10(화) ∼ 07.16(월) 방문 및 우편제출
(마감일 소인분에 한함)
필답고사, 면접고사 2012.07.26(목)  
최종 합격자 발표 2012.08.17(금) 14:00 본교 홈페이지 공고
합격자 등록 2012.12.12(수) ∼ 12.14(금) 우리은행 본점 및 전국 지점
추가합격자 발표 2012.12.14(금) ∼ 12.17(월) 21:00 본교 홈페이지 공고
등록금 납부 2013.02.05(화) ∼ 2013.02.08(금)  
※ 면접일정, 합격자 발표에 관한 세부사항은 본교 홈페이지에 게시하며 개별연락은 하지 않습니다.


□ 지원자격 및 심사기준
1. 지원자격
분류
번호
지원자격 자격요건 외국학교 최소 재학기간 공통학력요건
영주교포 부모 및 학생 모두가 외국에서
영주권 취득 후 2년 이상 영주하는

교포의 자녀
외국에서 고등학교과정
또는 고등학교과정을

포함한 중ㆍ고교 과정을

연속으로 2년(4학기) 이상

재학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외국 소재 고등학교에서

국내 고등학교로 전학하여

졸업한 자

또는 졸업예정자
공무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공무원의 자녀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외국정부의 중앙행정기관 또는
국제기구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외국에서 2년 이상 근무하고 
정부의 초청 또는 추천에 의하여

귀국한 과학기술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기타 적법한 사유(절차)로 외국에
거주(근무)하는 자의 자녀

* 부모의 해외거주 사유(예)

: 자영업, 현지회사 근무, 해외 선교

활동, 해외 파견 교직원 등
전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전 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부모가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부모 및 학생 모두가
학생의 고등학교 2학년 이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 중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 국내 또는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전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한국어능력시험 3급 이상 취득자 외국에서 우리나라
초ㆍ중등교육에 상응하는

교육 전 과정을 이수
외국 소재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새터민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 법률」에 의해
북한이탈주민으로 등록된 자로서

통일부장관이 고등학교 졸업학력을

인정한 자
-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공무원의 범위
  ① 국가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공무원
  ② 지방공무원법 제 2조에 규정된 공무원
   
▶ 상사주재원의 범위
  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의한 공공기관의 임직원
  ② 외국환은행(재정경제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현지법인ㆍ금융기관을 포함)의 임직원
  ③ 외국환거래법 시행령의 관계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④ 내국법인으로서 외국환은행이 인증한 해외지사(사무소 포함)의 임직원
  ⑤ 정부 파견 의사 및 언론기관 특파원 등
   
▶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의 범위
  ① 외국정부 - 해당 국가의 중앙행정기관으로서 그 국가를 대표하는 정부기관
     (단, 기타 지방정부, 국영기업체는 제외)
  ② 국제기구 - 정부간 국제조약ㆍ협약 등에 의하여 설치된 국제기구
     (단, 기타 비 정부간 또는 국제단체간의 협약 등에 의하여 구성된 국제기구는 제외)

2. 자격기간 계산 기준
지원자격 학생 보호자 배우자
재학 거주 체류 근무 거주 체류 거주 체류
영주교포
2년

2년

2년

-

2년

2년

2년

2년

공무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상사주재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기타 재외국민
2년

2년

2년

2년

2년

2년

-

-


3. 공통 학력 요건
가. 모든 지원자는 국내외에서 초ㆍ중ㆍ고 12년의 전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에서 초중등 전 과정을 수학한 경우 12년 이상의 학교교육과정을 수료한 자 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고등학교에
  해당하는 학교교육과정에 상응하는 것으로 인정하는 외국의 교육과정 전부를 수료한 자
  - 지원 대상 ⑩의 경우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인정받으면 됩니다. (예: 검정고시 합격자)
     
4. 외국학교 인정 기준
가. 대한민국 이외의 국가에 소재하는 학교
나.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거하여 소정의 학력이 인정되는 초ㆍ중ㆍ고ㆍ대학 과정의 학교
다. 대한민국 내의 외국인 학교는 인정이 안 됩니다. (단, 지원 대상 ⑧에 해당하는 경우는 예외)
라. 유아원, 유치원 및 어학연수 목적의 교육 기관은 인정이 안 됩니다.
마. 부모의 근무국에 소재한 학교만 인정합니다. (단, 부모가 근무하는 국가의 지역, 종교, 이데올로기 등의
  특성상 제3국에서의 수학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될 경우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예외적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5. 외국학교 재학기간 인정 기준
가. 외국 근무가 종료된 후 자녀만 외국에 남아 계속 수학하는 기간은 지원 자격 취득을 위한 재학기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나. 대한민국에서 고등학교 2학년 2학기(9월 1일 이후) 재학 중 대한민국 이외의 외국 고등학교에 전ㆍ편입하여
  중복해서 고등학교 과정을 2년 이상 이수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 재학기간이 부족한 국내외 검정고시 출신자는 해당학교 과정 이수자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새터민 제외)
라. 재학기간은 성적을 취득한 학기만 인정하며 유급한 기간은 제외합니다.
마. 조기졸업, 월반, 중복학기, 외국의 학제 차이 등 기타사항에 대한 인정 및 해석은 입학전형관리위원회에서
  결정합니다.
 
6. 지원자격의 완화
가. 고등학교 졸업 후 입학 허용 기간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7. 자격기간 계산 기준
구 분 산 정 기 준
영주기간 ㆍ영주권을 최초 발급 받은 날부터 자격인정 기준 시점까지 해당국에 영주하는 기간
(단, 영주권 제도가 없는 나라에서 영주권에 갈음하는 권리를 취득한 경우에는 영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본다.)
근무기간 ㆍ인사발령(외국 근무기간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상의 해외근무 시작 월부터 해외근무종료
월까지의 기간
재학기간 ㆍ영주 및 거주기간 내에서 이수한 학기 또는 학년의 해당 기간 (월단위 계산)
ㆍ학년 또는 학기의 이수 여부와 인정하는 재학기간 등은 해당국의 교육관계법령 등에 의한 학제와

당해 학교의 교육과정 및 대한민국의 학제와 동일급별 학교의 교육과정 등을 참작하여 결정


8. 자격인정 기준 시점
  대한민국의 학년도가 끝나는 2013년 2월 28일을 자격인정 기준 시점으로 합니다. (단, 해당국의 학제상 학년도와 학기 개시일이 대한민국보다 1개월이 늦은 국가(일본 등)는 1개월의 범위 내에서 외국학교 재학기간으로 인정합니다.)


□ 제출 서류
1. 분류번호 : ① ~ ⑥
분류번호 제출 서류
영주교포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주민등록말소등본(호(제)적 등본)

출입국사실 증명서(부, 모, 학생)

영주권 사본(부, 모, 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 학생)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공무원의 자녀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보호자의 재직증명서(외국 근무경력기간 명시)

해외지사설치신고(수리)서 또는 해외직접투자신고(수리)서(지원자격③에 해당)

출입국사실증명서(보호자ㆍ학생)

재외국민 등록부 등본(보호자ㆍ학생)

ㆍ제3국 수학인정서(해당자)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상사주재원의 자녀
외국정부 또는
국제기구 근무자의 자녀
유치과학자 및
교수요원의 자녀
기타 재외국민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1,2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www.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2. 분류번호 : ⑦ ~ ⑩
분류번호 제출 서류

전 교육과정 이수 재외국민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ㆍ중ㆍ고 전과정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부모 모두 외국인인 외국인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부, 모, 학생)

전가족 호적등본

외국국적 증명서(부, 모, 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부모는 해당자에 한함)

재정보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전 교육과정 이수 외국인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고등학교 졸업(예정)증명서*

초ㆍ중ㆍ고등학교 성적증명서*

출입국사실증명서(학생)

전가족 호적등본

외국국적 증명서(학생: 시민권사본 또는 여권사본 등)

우리나라에서의 외국인등록증(학생)

재정보증서류

한국어능력시험 성적증명서

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학력조회 동의서 다운로드


새터민
입학원서(온라인 접수)
북한이탈주민등록확인서 또는 통일부 교육보호대상자 증명서

(시군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 발급)

학력증명서(교육감이 학력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년 이상의 우리나라 학교교육

과정을 수료한 자에 상응한 학력을 가진 것으로 인정한 북한이탈주민

교육보호대상자증명서(시ㆍ군ㆍ구 북한이탈주민 거주지 보호담당관이 발급)

ㆍ자기소개서(주요 내용에 대한 증빙서류 첨부) 다운로드

ㆍ검정고시 합격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해당자)

※ * 표시된 제출서류는 아포스티유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 서식 1, 2는 본교 입학처 홈페이지(http://www.cha.ac.kr)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
※ 부모 사망 또는 이혼시 증명서류(사망/이혼시기 및 친권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중국인의 경우 호구부가 분리되어 있을 때에는 모든 호구부 및 친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서류제출 유의사항
가. 한국어와 영어 이외의 언어로 발급된 서류 제출 시에는 해당국 공증기관이 공증한 한글 또는 영문 번역서를
  반드시 첨부하여야 합니다.
나. 외국에서 재학·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문서는 아포스티유 확인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 국외기관에서 발급받은 모든 서류는 해당국 공증기관의 공증 또는 영사확인을 받은 것이어야 합니다.
라. 제출서류는 원칙적으로 원본이어야 하나, 부득이하게 사본을 제출할 경우 발급기관 (또는 해당국의 대한민국
  대사관이나 영사관) 또는 본교의 원본 대조를 필한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마. 일정 기간 재학하였으나 졸업 또는 수료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학 사실 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성적증명서에 재학기간이 명시되어 있으면 '재학 사실 증명서'를 대신할 수 있음)
바. 제출서류상의 이름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해당국 법원이 발행하는 동일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사. 최종 합격자 중 졸업예정자는 입학일 전까지 고교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 부모가 거주한 나라가 아닌 제3국에서 재학한 경우 부모 거주국의 대한민국 대사관(또는 영사관)에서 발급하는 ‘제3국 수학인정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자. 지원자격 등을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를 추가로 요구할 수 있으며, 추가서류는 소정기일까지 제출하여야 합니다.
 
4. 아포스티유[Apostille] 확인서 제출 안내
아포스티유 협약 발효 후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침에 따라 모든 지원자는 아래의 제출서류에 대한 아포스티유 확인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아포스티유 협약은 협약가입국들 사이에서 공문서의 상호간 인증을 보다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외국 공관의 영사확인등 복잡한 인증절차를 폐지하는 대신 공문서 발행국가가 이를 확인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다자간 협약입니다.
가.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 대상
  - 외국에서 재학ㆍ졸업한 학교의 재학증명서, 성적증명서, 졸업(예정)증명서, 공문서
  - 사립학교가 발급한 각종 증명서와 공문서는 공증 받은 후에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나.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기관
  - 학교 소재국 정부에서 지정한 기관
   (해당국 대사관, 영사관 또는 외교통상부에서 아포스티유 확인서 발급사무소, 위치, 연락처를 안내 받을 수 있습니다.)
다. 아포스티유 협약국이 아닌 경우 기존처럼 학교 소재국의 대한민국 영사관에서 재외교육기관확인서 또는
  영사확인을 받아야 합니다.
라. 아포스티유 협약 가입국 현황
지 역 국 가 명
아시아, 대양주 호주, 마카오, 홍콩, 이스라엘, 일본, 한국, 뉴질랜드, 브루나이, 쿡제도, 피지, 인도,
카자흐스탄, 마샬군도, 마우리제도, 사모아, 세이셀제도, 통가, 니우에 (18개국)
유럽 알바니아, 오스트리아, 벨라루스, 벨기에, 보스니아 헤르체코비나,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사이프러스, 체코, 덴마크, 에스토니아, 핀란드, 프랑스, 조지아, 독일, 그리스, 헝가리,

아이슬란드, 아일랜드, 이탈리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룩셈부르크, 몰타, 모나코,

네덜란드, 노르웨이, 폴란드, 포루투갈, 루마니아, 러시아, 세르비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스페인, 스웨덴, 스위스, 마케도니아, 터키, 우크라이나, 영국, 안도라,

아르메니아, 아제르바이잔, 리히텐슈타인, 몰도바, 산마리노 (47개국)
북미 미국
중남미 아르헨티나, 멕시코, 파나마 , 수리남, 베네수엘라, 안티과 바뷰다, 바하마, 바바도스,
벨리즈, 콜롬비아, 도미니카, 에콰도르, 엘살바도르, 그라나다, 온두라스, 세인트 빈센트,

트리니다드 토바고, 세인트 루시아, 세인트 키츠네비스 (19개국)
아프리카 사우스아프리카, 보츠와나, 레소토, 라이베리아, 나미비아, 스와칠랜드, 말라위 (7개국)
* 관련 문의 ☎ : 02-2100-7600 / 02-3210-0404 (외교통상부)


□ 전형방법
모집단위 선발모형 전형요소 활용
서류평가 필답고사
(영어, 수학)
구술면접 총점
간호학과 일괄합산 20 40 40 100
의생명과학과
바이오산업응용학과
식품생명공학과
보건복지정보학과
헬스산업학과
서류전형(자기소개서평가), 필답고사(영어,수학), 구술면접 성적을 합산한 총점 순으로 최종합격자를 선발합니다.
지원자의 수학능력이 본교의 기준에 현저히 미달되는 경우, 모집인원에 상관없이 본교 대학입학전형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입학을 허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면답고사
면접시 활용 자료 평가기준 면접방법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전공에 대한 적성
가치관

논리적 사고와 이해

표현력

태도와 예절
구술면접


□ 전형료 : 100,000원


□ 동점자 처리방법 :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다음의 사정 원칙에 따라 모집인원 내로 선발합니다.
1. 면접점수 우수자

2. 영어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3. 수학 필답고사 성적 우수자

4. 서류평가점수 우수자


□ 수험생 유의사항
1. 원서접수 유의사항
가. 지원학과는 하나만 선택하여야 합니다. (복수지원 불가)
나. 기재오류 및 누락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으므로 정확하게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다. 전형 기간 중 연락이 가능한 국내 전화번호와 주소지를 반드시 기재하여야 합니다.
  연락 두절 및 오기재로 인한 불이익은 본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라. 원서를 작성하였다 하더라도 전형료 결제(입금)를 하지 않은 경우 원서접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마. 결제 도중 창이 닫히거나 시스템 종료 등으로 인하여 결제내용을 확인하지 못하는 경우에 접수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합니다.
바. 전형료 결제(입금)후에 접수번호가 부여되어야 입학원서 접수가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이니 착오 없기 바랍니다.
사. 원서접수(전형료 결제) 후에는 이를 취소하거나 내용 수정을 할 수 없으며, 전형료도 반환되지 않습니다.
아. 인터넷 입학원서 접수 시 문의사항이 있으면 다음의 사이트 내에 있는 게시판을 이용하거나 전화를 이용하여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http://www.jinhakapply.com (☎ 1544-7715)


2. 수험생 유의사항
가. 수험생은 필답고사와 구술면접시 수험표와 함께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 운전면허증)을 반드시 지참하여야 하며,
  휴대전화 등 통신기기를 지참할 수 없습니다.
나. 합격여부는 개별 통지하지 않고 본교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합니다.
다. 신입생은 본교가 정한 특별한 경우(군 입대)를 제외하고는 입학 후 1년간 휴학할 수 없습니다.
라. 기타 모집요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본교 입학전형관리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처리합니다.
마. 합격 통보를 받은 이후 본교의 입학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등록포기 절차를 밟으시기 바랍니다.
  제출 서류
     - 등록포기각서 (본교 소정 양식 - 본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 수험생 및 보호자 신분증 사본
  제출방법
     - 방문 및 우편 제출
     - 방문/우편 제출처 : 463-836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야탑동 222 CHA의과학대학교 입학처


3. 수험생 유의사항
가. 입학 학기가 같은 2개 이상 대학에 이중으로 등록할 수 없습니다.
나. 본교 재외국민과 외국인 특별전형에 합격한 자는 등록여부와 상관없이 본교 및 타 대학교의 정시 및 추가모집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 위의 사항을 위반할 경우 관례 법령에 의거 합격 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4. 합격 취소
※ 다음의 경우에는 입학 허가가 취소되며, 입학한 후에도 해당 사실이 발견될 때에는 입학이 취소됩니다.
가. 제출한 서류 중에 중대한 하자가 있거나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진 경우
나. 합격 후라도 지원 자격 미달로 밝혀진 경우
다. 입학시험 부정행위자나 부정한 방법으로 합격 또는 입학한 경우
라. 고등학교 졸업예정자 중 당해 학년도에 고등학교 졸업자격을 취득하지 못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