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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 안내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2-11-19 09:10
조회
3260

학년도 1학기 교내장학금 신청을 다음과 같이 안내하오니 기일을 엄수하여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1. 신청기간 : 2012. 11. 19(월) ~ 12. 14(금) 18:00까지 기간 이후에는 받지 않음

2. 신청방법 : 학교홈페이지(www.cha.ac.kr) → 나눔과 소통 → 서식모음 → 학생용에서 “교내장학금 신청서”서식을 출력하여                   제반서류와 함께 제출


3. 지원규모
   가. 수업료의 전액․반액․1/4․1/5
        1) 성적순으로 선발 : A장학금(전액), B 장학금(반액)
        2) 성적과 가정형편을 고려하여 선발 : C 장학금(1/4에 해당되는 금액)
        3) 차병원 그룹 장학금 : 1/5에 해당되는 금액
   나. 2013-1학기 등록금 고지서에 고지 감면 처리됨
        ※ 전액장학금은 등록기간에 자동납부 처리 되며, 휴학예정자는 반드시 휴학원 비고란에 작성 바람
        ※ 장학금 수혜자중 휴학예정자(납부휴학자)는 해당학기에 한하여 유효함을 원칙으로 하며, 또한 해당학기를 초과한             장학증서는 무효로 한다.


4. 신청자격의 제한(장학금 지급 규정 제8조)
    가. 수업년한을 초과한 자는 원칙적으로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나. 다음 호의 하나에 해당한 학생은 당해학기에 장학금을 신청할 수 없다.
        1) 복교
        2) 재입학
        3) 징계(유기정학 이상)
        4) 근로성적 "F"의 평가를 받은 근로 장학생
        5) 기타, 학칙 위반자


5. 제출서류
    가. 교내 장학금 신청서 1부(소정양식_성적․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공통 필수 제출 서류임) 
    나. 부․모 모두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각 1부씩(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과세증명서 발급(주민자치센터 발급)
    다. 부․모 모두 소득세 과세증명서 각 1부씩(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직장인 : 원천징수영수증 사본, 자영업자 : 소득금액 증명서) ※ 납부한 사실이 없는 경우 : 사실증명 발급(세무서 발급)
    라.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 중 한부모가정일 경우)


6. 제출처
    가. 간호대학 1, 2학년 : 약학관 4층 기본간호학실습실 / 3학년 : 학과 사무실 조교 이경현(031-725-8325)
    나. 생명과학대학 1, 2학년 : 조교 인예원(031-850-9215)
    다. 약학대학 1, 2학년 : 조교 최우영(011-807-6371)
    라. 보건복지정보학과 1, 2학년 : 조교 구자훈(031-850-9205)
    마. 헬스산업학과 1, 2학년 : 조교 유익환(031-850-9206)
    바. 건강과학대학 3학년 : 교학처 주임 안주미(031-725-8200)
    사. 의생명과학과 3학년 : 조교 하서정(02-3468-3414)


7. 선정결과 : 교내장학금 수혜자로 선정되었을 경우 등록금 고지서에 장학금 내역이 반영되며, 선정결과에 대한 문의는 각
                  학과사무실로 하기 바람

8. 유의사항 
    가. 장학금은 등록금 범위내에서만 중복수혜 가능(국가장학금, 교내장학금 등)
    나. 교내장학금 신청 관련 서류는 반드시 제출하여야 하며, 원본으로 제출함
    다. 가계곤란 장학금 신청자는 나․다의 서류를 모두 제출해야 하며, 매 학년 1학기에는 새로 제출하여야 함
    라. 교내 장학금은 신청한 장학금 종류에 따라 학사관리위원회의 심의에 따라 결정되며, 가계곤란 장학금만을 신청하였어도          성적이 우수할 경우, 성적우수 장학금으로 수혜 받을 수 있음(단, 성적우수 장학금만 신청하였을 경우에는 관련 증빙서류가          없음으로 가계곤란 장학금은 수혜받지 못함)
    마. 기재사항은 공란 없이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 첨부서류와 일치하여야 함기재사항이나 제출서류를 허위로 작성하여          신청하는 경우 장학생 선발 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며, 교내장학금 자격 미충족(학점 및 성적 미달자 등)으로          판명되는경우에는 장학생으로 선정된 이후에도 취소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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