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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무처] 자퇴원

작성자
관리자
작성일
2014-03-21 11:25
조회
4753

자퇴원, 상담일지 작성 → 학과사무실 제출 → 학과 접수·처리 → 교무처 접수·처리 → 자퇴

* 미래융합대학 1학년: 자퇴원(미래융합대학 1학년) 양식 사용 / 상담위원 - 담임교수

* 미래융합대학 2학년~: 자퇴원(미래융합대학 2학년~) 양식 사용 / 상담위원 - 지도교수

* 간호대학, 건강과학대학, 생명과학대학, 약학대학, 융합과학대학: 자퇴원(학과) 양식 사용 / 상담위원 - 학과장, 학과교수